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입국하기 전 중국에 있을 당시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로, 피고인의 부와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1. 8.경 피해자 D이 임차한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 31. 18:00경 화성시 E건물 101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이 다른 여자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고인이 삼촌이라 부르는 C을 불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컴퓨터와 모니터 등 전자제품과 집기류들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은 2012. 2. 1. 10:40~11:35경 화성시 E건물 101호에서, C은 자신을 D의 삼촌이라고 칭하며 원룸 주인인 피해자 F에게 D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가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돈이 급하게 되여 원룸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C의 옆에서 D을 따라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니 보증금을 빼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F로부터 D의 원룸 보증금 약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