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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8 2017가단1109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와 C은 1995. 4. 6. 혼인신고를 마치고 1996년생 아들과 1998년생 아들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17년경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함께 교외로 놀러다니고 호텔을 드나드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갑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자녀들의 나이,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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