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6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9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7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29. 05:40경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B에게 필로폰을 보내 달라고 한 후 B이 지정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음 날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B이 고속버스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3g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B에게 2,272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37g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8. 18. 저녁경 목포시 H 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12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경 대전 유성구 소재 ‘J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2. 21:00경 목포시 H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B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7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을 약 0.75g을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1』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