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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3 2018가단60036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도 안성군 D 답 151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 안성군 D 답 1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2, 피고들이 각 1/4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공유자들이 사이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분할 할 것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2, 피고들에게 각 1/4의 비율로 분배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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