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1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리인 언니 C을 통하여 2012. 4. 14. D에게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F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D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임차인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예정이므로 임대인은 설정 시 필요한 서류를 잔금일 전에 준비해 준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나. D은 2012. 4. 19. 전세권설정등기 대신에 원고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8,400만 원에 질권을 설정하고(이하 ‘이 사건 질권’) 2019. 4. 30. 원고로부터 7,000만 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D으로부터 통지대리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G는 2012. 4. 19. 피고에게 전세권설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2. 4.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가 근무하는 회계사무소에서 동료인 H이 수령하여 피고에게 전달됨). 라.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질권을 설정한 상태였으므로 질권 설정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보증금 수령권한이 없음에도 2013. 4. 3. 피고로부터 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로 인해 D은 사기죄로 2014. 9. 1.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023호)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1.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D은 이 사건 질권설정 당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5. 6. 9.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43,044,163원을 대위변제 받고 대출금 담보로 취득한 근질권부 임대차보증금채권 8,400만 원 중 4,788만 원을 2017. 12. 16. 이전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