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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51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3.부터 2012. 1. 5.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하나은행 C 지점, 2012. 1. 6.부터 2015. 4. 14.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하나은행 E 지점에서 근무한 하나은행 직원이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F에 대한 대출과정에서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우수고객인 F에게 7,0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F의 지인 G 명의의 정기예금에 근 질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G이 변심하여 담보제공의사를 철회하자 G 명의의 근 질권 설정 계약서를 위조하여 F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6. 위 하나은행 C 지점에서 F에 대한 7,0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G 명의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 질권 설정 계약서의 근 질권 설정자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로 된 근 질권 설정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은행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인 근 질권 설정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H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남 H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 H에게 직장 및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처럼 꾸며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되도록 하기 위해, 다른 고객이 제출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H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6. 10. 경 위 하나은행 C 지점에서 ( 주) 국민은행 수원 팔달 지점장 명의로 발급된 성명 불상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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