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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9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1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2 화물차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인천 성모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571 인천 부평가족공원 입구 사거리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8. 11:20 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인천 성모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571 인천 부평가족공원 입구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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