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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3 2015고정5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23:55경 안양시 만안구 B 4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테이블에서 여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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