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7 고단 665』
1. 피고인은 2017. 7. 1. 05:15 경 서산시 부 춘 2로 6( 읍내동 )에 있는 삼정 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 재무 두리 1길 233( 팔봉면 )에 있는 팔봉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46』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8. 22. 01:31 경 서산시 D 소재 ‘E’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7 고단 8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경위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단 665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