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진인동에 있는 천서리식당 앞 길로부터 같은 구 중대동 372-4번지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