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D」단체 대표로 위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E)를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한 제한 명령를 통보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15.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란에 2009. 9. 23.경 ‘F’ 명의로 게시되어 있는 ‘G(게시번호 1703)’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게시된 글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1. 11. 23.까지 취급거부(삭제) 명령을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호, 제44조의7 제3항,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 주장
가. 주장 요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8호가 명확성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