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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7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2: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9세), 같은 F(53세)과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항아리 재질의 뚝배기 그릇으로 위 E의 정수리를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 주먹과 발로 위 F을 수 회 때려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추송서(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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