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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05 2019누3804
입주계약 변경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입주계약 변경승인을 통해 추가로 운영하려는 아스콘 제조업은, 골재 가열에 벙커C유 대신 액화석유가스(LNG) 등 환경 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발생을 저지하기 위하여 유증기 재연소시스템, 활성탄 흡착장치를 설치하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산화염소 가스장치를 이용하는 등 아스콘 제조과정에 생길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차단할 예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수립한 오염물질 억제대책을 외면한 채 비산먼지, 악취, 오염물질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추상적인 우려만으로 원고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불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33호, 이하 ‘농공단지 통합지침’이라 한다) 제36조에 의하면, 시장은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여야 하는데(제1항), 특히 '①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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