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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96. 6. 5.자 95카합6033 결정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하집1996-1, 371]
판시사항

산업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 시내 어딘가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고 가장 최신시설이며 이미 90%가 완공되었다는 이유로, 시설의 이전만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결정요지

산업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 시내 어딘가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고 가장 최신시설이며 이미 90%가 완공되었다는 이유로, 시설의 이전만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신 청 인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2인)

피신청인

산업폐기물소각장 건립반대 추진위원회 외 20인

주문

1. 피신청인들은 부산 사하구 신평동 642의 10 대 33,058㎡ 지상에서 신청인이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들은 위 토지 및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이 법원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출된 각 소명자료의 각 기재 및 당원의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 회사는 부산지역의 각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부산지역 상공인들이 주축이 되어 1991. 9. 27. 설립된 회사이다.

나. 신청인 회사는 위와 같은 산업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건립하여 이를 영위할 목적으로 1993. 2. 초경부터 부산시가 이미 1991. 7. 22. 부산지역의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지적승인하고 고시한 부산 사하구 신평동 642의 10 대 33,058㎡ 지상에 폐기물의 각 중간처리(소각장)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착수하였다.

다. 한편 신청인 회사가 건립하려 했던 폐기물 소각장의 시설 개요는 다음과 같다. 즉 하루 300t의 산업폐기물을 회전식 소각로에서 소각처리하는 것으로서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이용하여 시간 당 2,000㎾의 증기발전을 일으켜 자체 소요전력에 충당하게 되는 것으로, 그 시설의 핵심은 공해방지 시설인데 여기에는 3단계의 가스제거시설이 설치되어 제1단계에 설치된 전기집진기가 소각시 발생한 비산분진을 제거하고, 제2단계에 설치된 가스세정장치가 각종 유해가스를 제거하며, 제3단계에 설치된 SCR 장치(다이옥신 제거를 위한 촉매탈질설비장치)가 위 1, 2단계에서 제거되지 아니한 유해가스를 완전 제거하도록 되어 있었다.

라. 신청인 회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위하여 1993. 2. 3. 동부건설 주식회사 등 6개 업체가 참가한 공사입찰을 실시한 후 같은 달 10.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들에 대하여, 이어 같은 해 4. 1. 인근주민 56명의 참석 아래 각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여기서 참석 주민들은 공해에 대한 우려와 특히 소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및 중금속 등 유독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지대책의 수립을 요구하였다.

마. 신청인 회사는 같은 해 4. 12.부터 18.까지 위 입찰참가업체들의 기술제휴업체가 실제 유럽 각국에 건설하여 가동 중인 소각시설을 확인평가하는 작업을 실시한 결과 SCR 기종은 중금속 및 다이옥신 제거능력이 취약하고 유럽에서도 아직 실험단계에 있어 그 성능이 입증된 바 없음을 확인한 다음 같은 해 6. 8. 독일 노엘(NOELL)사와 기술제휴한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를 설계시설적격업체로 선정하였고, 이에 신청인 회사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같은 해 10. 15. 공해방지시설의 가스처리시스템으로 위 SCR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유럽의 소각시설에 실제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고 다이옥신의 완전 제거에 가까운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 반건식세정장치+백필터에 활성탄을 분사하는 방식의 시스템인「SNCR+반건식세정장치+활성탄주입설비+백필터+습식세정장치+가스가열기」시스템을 채택하기로 하여 같은 해 11. 3. 부산수산대학교 이재근 교수에게 위 시스템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였다.

바. 신청인 회사는 1994. 2. 8. 위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와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공사내용은 1995. 12. 15.에 준공 완료하고 그 뒤 3개월간의 시험가동을 받은 후 성능시험에 합격하면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같은 해 4. 18.에는 낙동강환경관리청과의 협의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위 관리청은 가동시 주변환경에 다소 악영향이 예상되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같은 해 5. 9.에 부산광역시로부터, 같은 해 6. 3.에는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일반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았으며(위 관리청은 사업계획적정통보의 부여조건으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요구하였다), 같은 해 7. 11. 사하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그 시경부터 건축에 착수하였다가 1996. 1. 경 소재보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을 거쳐 금 36,000,000,000원을 들여 현재 약 90%의 공정에 이르고 있는 상태에서 인근 주민들의 공사중단 요구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사. 한편 부산광역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소각장은 1995. 말을 기준으로 732개소가 있는데, 그 중 724개소가 1일 처리용량이 4.8t 이하이고, 나머지 8개소가 30t 이상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으며(우리 나라 전국의 100t 이상의 처리용량을 가진 소각장은 대전광역시, 안산시, 포항시, 울산시, 창원시 등 5개이고,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배출되는 산업쓰레기 처리는 대부분을 다른 시·도의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되려고 하는 신평·장림 공단지역은 유해가스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소규모 소각시설을 공장 자체에서 만들어 소각하고 있어 위 공단 주변의 대기오염의 한 원인이 되고 있어 이 사건 소각로가 완성되면 위 공단 내의 산업쓰레기를 유해가스처리시스템이 완비된 시설에서 소각하게 되어 오히려 환경오염의 측면에서 기존보다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단 산업폐기물 소각이 시작되면 우리 나라의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설치 수에 비추어 신평·장림 공단의 산업폐기물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가 위 소각로에서 처리되는 것 및 부산시 이외 다른 곳의 산업폐기물이 모두 이곳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아. 이에 위 소각장 건립위치로부터 가깝게는 약 500m 멀리는 약 2㎞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단독주택 및 신익, 럭키,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유해한 대기가스(특히 다이옥신)가 배출되고 소음 및 분진 등이 예상된다며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기존 설치물의 이전을 요구하며, 1995. 10. 6. 피신청인 일부 및 인근 주민 약 500여 명이 신청인 회사의 마당 및 사무실을 점거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같은 해 11. 9.에는 피신청인들 중의 일부가 회원이 되어 산업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같은 달 14.과 15. 인근 주민 500여 명과 함께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신청인 회사 마당, 관리실을 점거하고 공장의 문짝을 뜯어내는 등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들은 관할 구청장인 사하구청장의 중재로 일시 공사를 중지하는 냉각기를 갖기로 합의한 후 신청인 회사는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

자. 그 후 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들은 위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만으로는 대기오염에 대한 평가가 완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3의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환경영향재평가를 의뢰하게 되었고, 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신청인 회사가 건립하고자 하는 폐기물 소각장의 시설(특히 연소가스처리설비)이 소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거의 완벽하게 처리하여 현재까지 발표된 처리과정 중 가장 우수한 것 중의 하나라고 회신하였다.

2. 판 단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신청인 회사가 위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면서 형식적인 행정절차는 모두 거쳤으나 기타 환경영향평가작업 등에서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도 없이 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의 목적인 신평·장림 공단 지역에서 배출되는 산업쓰레기의 처리를 넘어 부산 시내 전 쓰레기 및 인접 지역의 산업폐기물의 소각처리에까지 그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비록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는 결론이기는 하나 이는 위 설비의 정상 가동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피신청인들이 오염물질로 인한 위험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한편 부산광역시로서는 시내에서 배출되는 산업쓰레기를 처리할 적당한 시설이 없어 타 시·도에 이를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데다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을숙도에 인접한 위 설치장소가 과연 적지인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부산시내 어디엔가에는 반드시 설치될 필요가 있는 시설이며, 위 소각시설이 나름대로 현재까지 발표된 것 중 가장 최신시설로서 정상가동을 전제로 한 각종 오염물질 제거 시험에서 합격하였고, 이미 신청인 회사가 금 36,000,000,000원을 들여 시설의 90%가 완공된 상태에서 위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도 어려워 피신청인들이 요구하는대로 위 시설설치 자체의 반대 및 기존시설의 전면 이전 등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가 기업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항상 최대의 비용을 투입하여 최적의 조건에서 위 시설을 가동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하며 불신과 의구심을 표명하는바, 이러한 주민들의 불신과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향후 공해방지업무 소관청의 철저한 감시, 감독 외에, 주민들이 위 시설의 가동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환경감독과 감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와 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며 그 밖에 위 시설의 이전을 제외한 주민들의 나머지 주장 역시 충분히 수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은 위 첫머리에 들은 사정을 내세워 위 시설 자체의 이전만을 요구하면서 다중의 물리력으로 위 시설공사 자체를 방해하였고, 또 방해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법치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 회사는 위 건축공사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공사를 방해하는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또 피신청인들의 위 공사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신청인은 그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므로 가처분으로 위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안성회(재판장) 홍이표 장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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