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고정16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13:37 경 서울 강동구 B 앞 왕복 11 차로의 도로를 길동 쪽에서 둔촌동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60m 가량 떨어진 C 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 횡단하지 않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