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4. 10. 18.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세무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10. 19. 경부터 현재까지 는 F에 있는 세무법인 G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H( 개인사업자, 대표 I), 피해자 주식회사 J( 대표 I) 는 건설업체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위 피해자 회사의 세금 기장 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현장 업무와 자금 회전, 세무 지식 부족 등으로 직접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세금 납부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세무서가 지정한 납부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세금 대납 업무까지 맡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가 송금해 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5. 경 피해자 회사에서 부가 가치세 납부금 명목으로 송금한 27,056,200원 중에서 23,500,000원만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 3,556,200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꽃집 운영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5. 경부터 2017. 8. 11. 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합계 905,454,490원을 세금 납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735,986,760원만 세무서에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합계 169,467,730원은 피고인의 꽃가게 운영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개인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등록증, K의 사실 확인서, I의 납부 내역 증명서, 주식회사 H의 납부 내역 증명서, L의 각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