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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2고정1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 대리운전” 기사인 자이다. 2010. 09. 10. 23:00경 시흥시 C내에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에게 주변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건 외 E 소유의 F 체어맨 차량을 지목하며 “저 차량이 경매에 나온 싼 차량인데 구입할 의양이 있느냐, 750만원을 주면 이 차량을 넘겨주겠다

"라는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58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차량을 넘겨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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