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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142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9. 16: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761호 C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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