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가 무단점거한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 원탁과 집기를 밖으로 내어놓은 것일 뿐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도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원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등이 구성한 D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013. 10. 1.부터 같은 해 10. 4.까지 비상대책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추인하는 내용의 주민서명을 받고, 위원장인 피해자 외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해 10. 24.부터 10. 30.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선거업무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인 한 반드시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며, ②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만한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로 인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제출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