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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753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D가 2015. 4. 27.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3979호로 공탁한 14,7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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