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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23 2015고단9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23:45경 거제시 HA주차장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GY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Z(32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에 휘둘러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분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Z의 법정진술

1. G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이 사건 포장마차에 들어오기 전 이미 2차에 걸쳐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고,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료와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인하여 별다른 시비나 말다툼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점,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두르고 난 후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쓰러져 넘어졌고 혼자 일어서지도 못한 점, 범행 직후 지구대에 연행되어서도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의 옷이 찢어진 줄도 몰랐으며, 만취하여 조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피해자나 피해자의 일행도 ‘피고인이 술에 완전히 취한 것으로 보였다’거나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와이셔츠 단추가 3개 정도 풀어져 있었고, 얼굴과 목이 벌겋게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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