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에 전기공사를 하면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48세)를 알게 되어 같은 날 18:00경 위 모텔 인근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모텔에 데려다 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피고인의 일행도 집으로 가게 되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주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신 다음 2015. 8. 23. 23:37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 106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CCTV녹화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행위 당시 만취하여 성행위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내용 전부를 세부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성행위 전후로 기억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