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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7나13352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2. 14. 피고에게 13,400,000원 상당인 미화 10,000달러를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은 여동생 C이 원고에게 맡겨놓은 2억 원의 일부이고, C의 두 아들을 피고가 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유학보내기로 해서 월 1,000달러씩 10개월분을 보낸 것일뿐,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02. 2. 14. 피고에게 미화 10,000달러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원인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돈을 지급한 원인이 소비대차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객관적인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변제를 요청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여동생 C을 위하여 보관하던 2억 원 중 일부를 C 대신에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도 C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돈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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