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건설업자의 미지급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잔존하는 공사대금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금액은 도급계약의 총공사대금 중 노임의 비율에 따라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의 압류금지 규정이 당해 공사의 근로자들이 건설업자에 대한 노임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건설업자의 미지급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잔존하는 공사대금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금액은 도급계약의 총공사대금 중 노임의 비율에 따라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건설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건설업자의 공사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압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위 공사대금으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규정을 당해 공사의 근로자들이 건설업자에 대한 노임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
참조조문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3조 , 제231조 [2]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제231조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김진철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대성종합상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조성훈)
변론종결
2005. 4. 7.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 2003타기73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3. 10.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별지 선정자별 배당표 기재 각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49,180원을 10,529,574원으로 경정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 법원 2003타기73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3. 10. 24. 작성한 배당표를,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49,180원을 삭제하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무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로서 2002.경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사대금 353,013,000원에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수원 신축 기계설비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은 135,017,788원이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선정자 오유신, 김광호, 최영완은 배관공, 선정자 김세중, 채승기는 닥트공으로 소외 회사에 의하여 위 공사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중 배관 및 닥트 설치공사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노임 중 다음 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결국 소외 회사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2003. 7. 2.까지 위 미지급 노임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3년 제8073호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해 주었다.
원고김진철 | 선정자 오유신 | 선정자 김광호 | 선정자 김세중 | 선정자 채승기 | 선정자 최영완 | 합 계 |
600만 원 | 600만 원 | 405만 원 | 405만 원 | 297만 원 | 70만 원 | 2,377만 원 |
다. 소외 회사가 위 공정증서상의 지급기일까지 위 각 노임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위 공정증서정본에 터잡아
로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3. 7. 8. 그 결정을 받았는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같은 달 12.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2년 제748호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이 법원 2003타채1002호 로 위 공정증서상의 물품대금채권 77,597,65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2003. 5. 19. 그 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같은 달 23.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대한민국에게 송달될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17,049,180원이 남아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2003. 7. 30. 이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03년 금 제1575호로 위 나머지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이라 한다)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거하여 공탁하고(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같은 날 사유신고를 하였는데, 위 사유신고서가 수리되어 이 법원 2003타기735호 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바. 이 법원은 2003. 10. 24. 위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먼저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채권이 모두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 공탁금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채권액 전부 및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하기 전인 같은 달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채권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위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전부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고, 위 공탁금은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노임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는 제1항 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제2항 에서 " 제1항 의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는 제1항 에서 " 법 제8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제2항 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소외 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에 해당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건설업자인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채권 중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남아 있던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 중 얼마만큼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임을 특정할 방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 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공사대금 중 노임채권의 비율에 따라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공사대금 중 노임채권의 비율은 38.24%(100 × 노임채권 135,017,788원 ÷ 총 공사대금 353,013,000원,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림)이므로, 결국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채권 17,049,180원 중 6,519,606원(= 17,049,180원 × 0.3824)은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압류가 금지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압류 및 전부명령 중 위 금액에 대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일단 재판으로서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전부채권자가 전부금을 수령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원고는 배당을 잘못한 대한민국에 대하여 노임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등 참조), 한편 배당이의소송의 원고는 원고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사유 즉,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실체적으로 보아 부당하게 많거나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실체적으로 보아 부당하게 적다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도 원고는 피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실체적으로 보아 부당하게 많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인 6,519,606원에 대하여 피고가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한 압류 및 전부명령 또한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를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배당하여서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건설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건설업자의 공사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압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위 공사대금으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규정을 당해 공사의 근로자들이 건설업자에 대한 노임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로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도 그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노임을 지급받고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이므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게 위 나항과 같이 잘못 배당된 6,519,606원은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배당되어야 할 것인데, 채권액 비율에 따라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선정자별 배당표 기재와 같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재판예규에 따라 자신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나, 원고는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위 6,519,606원을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다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재판예규는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에 정해진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점을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명하기 위한 규정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 6,519,606원이 피고가 아닌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하는 이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상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이고, 피고가 그 후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에 의하여 위 6,519,606원 부분에 대한 피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이기 때문에 위 부분은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로서 노임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기 때문이므로, 위 재판예규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고,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이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로서의 노임 채권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 2003타기73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3. 10.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 0원은 별지 선정자별 배당표 기재 각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49,180원은 10,529,574원(= 17,049,180원 - 6,519,606원)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