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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2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금고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202,404,230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화해 권고 결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5:5 로 인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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