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2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23:45경 부산시 사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음주 및 무면허운전 각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5년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편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