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19:2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위해 야기(역주행),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 관련 전과(2006년 이후로는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음주운전 각 1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은 2007년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편인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