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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114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6.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이유

원고가 2015. 7. 6.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7. 7.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구하는 2016. 11.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7. 23.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6. 11. 1. 원금 상환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1,000만 원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1,000만 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된다 할 것인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1,000만 원은 그때까지의 이자의 변제에 전부 충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근무하던 ㈜D에서 재직했던 기간 중 2016. 9.부터 2017. 2.까지 약 6개월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로 지급한 18,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들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등의 채권이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

거나 그 외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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