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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146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4. 6. 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4. 5. 1. 피고 회사에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4. 6.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일명 E)와 F이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C는 2017. 1. 18.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2017. 2. 28.까지 지급하는 것을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변제기 다음날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2014. 6. 3.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7.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4.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차용인은 D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차용인이 D라고 하더라도 이는 D와 피고들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에 불과하고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여금의 실제 사용인이 누구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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