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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4나963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의

가.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피고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를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로 고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회사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학동교차로의 신호등은 점멸등 상태였고 위 교차로 진입 전에 ‘일단정지’ 표시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일단정지를 하지 않은 채 위 교차로로 그대로 진행하였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불상의 자동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원고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하여 상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 정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 진입 전에 일단정지를 하지 않았다

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일단정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일어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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