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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5노14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5일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PC 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의 내용과 달리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현금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손님이 이용하는 계정으로 입금 시켜 주는 방식으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서, 이 사건 게임 물의 사행성이 큰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규모도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결국은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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