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4.23 2014노732
뇌물수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3,0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09. 8.경 G로부터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3급 간부직원인 피고인이 LH세종시특별본부에서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D 조성공사의 현장소장 및 E본부 조경총괄 차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설계변경 등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로 시공업체들로부터 모두 3,0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이고, 그 뇌물 액수도 적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그 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