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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8. 7. 28. 05:41경 김해시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B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김해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를 닦으며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불렀고, G은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폐쇄성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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