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1118가.사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허위공문서작성
라.허위작성공문서행사
마. 뇌물공여의사 표시
피고인
1.가.나.다. A
라.
2.마. B
검사
남계식(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C(피고인 A을위한 국선)
변호사D(피고인 B를위한국선)
판결선고
2016. 2.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은 E군청 산림녹지과 소속 산림경영담당 공무원(6급)으로 근무하면서 산림녹 지과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1)과 관련하여 2014. 1. 21.경까지 오미자를 재배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보 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업무를 하던 중 개인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 19,455,160원(국가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각 9,727,580원)을 지급받아 오미자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보조사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중간결재자의 위치에 있 어서 피고인 자신이 오미자 농사를 하여도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기 어려 움을 알게 되자, 보조금 신청의 경우 실제 농사를 짓는 사업자가 보조금 신청을 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주시에 거주하면서 취업 준비 중인 피고인의 조카 F의 명 의로 농림자율사업신청서,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F이 실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4 . 7. 7. 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군청 산림녹지과 주무관 G에게 제출하 면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군청으로부터 2014. 10. 1. 경 F 명의 농협계좌로 보조사업비 19,455,1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 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9,727,580원을 교부받았다 .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강원 H에서 농업회사법인인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군청에서 시행하는 '2013년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사업'과 관련하 여 2013. 11. 7. 총 사업비 10억 원(보조금 70 %, 자부담 30%)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 어 2014. 6. 19 . 선급금 3억 5,000만 원을 위 E군청으로부터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 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14. 오후경 강원 J에 있는 E군청 산림녹지과 사무 실에서, 그 직전 빵가게에서 빵을 구입하고 받은 종이상자에 미리 준비한 현금 300만 원(50,000원 권 60장) 을 넣고 보조사업 담당계장인 A에게 미지급된 보조금 3억 5,000 만 원을 신속히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위 종이박스에 든 현금 300만 원을 산림녹지과 주무관인 G을 통해 A의 책상 위에 갖다놓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담당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전부,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이미 허위 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횡령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원 E군청의 공무원으로서 보조사업의 담당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담당 업무 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변 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뇌물공여 범행은 공무 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뇌물로 공여한 금액이 300만 원으로서, 과다한 액수로는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뇌물로 공여한 금액이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의 목적도 달성되지 못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 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7. 7. 경 강원 J에 있는 E군청 산림녹지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F 명 의로 작성한 농림자율사업신청서 등 보조사업 신청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산 림녹지과 주무관 G에게 교부하였고, 위 G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실제 출장하지 않았 음에도 마치 실제 현황을 조사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허위작성하여 상급공무원인 피 고인에게 결재상신(중간결재자 피고인, 최종결재자 K)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잘 알면 서도 중간결재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최종결재자인 산림녹지과장 K 명의 공문서인 '출장복명서 ' 1부 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이 작성한 '출장복명서' 라는 허위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공문서인 것처럼 이를 모르고 있는 최종결재자인 산림 녹지과 과장 K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G 명의의 출장복명서는 2014. 7. 7.자(수사기록 626쪽) 및 2014. 9. 29.자(수사기 록 535쪽)로 2회에 걸쳐 작성되었는바, 위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2014. 7. 7. 자 출장복명서에 대하여 G이 실제 출장없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 에 관하여 살펴본다.2)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G은 경찰 조사 당시 F 명의로 작성된 보조사업 신청 관 련 서류의 대상 토지인 강원 L 토지의 현장에 2014 . 7. 7.자로 실제 출장하여 그 현황 을 확인한 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80 내지 82쪽, 84쪽, 85쪽), ② 실제로 G이 작성한 2014. 7. 7. 자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사진은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F 명의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후 곧바로 현지 출장하여 확인을 하고, 사업완료신고 후 다 시 현장에 가서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5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4. 7. 7.자 출장복명서는 G이 실제로 현지 출장한 후에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출장복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 공문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종화
주석
1) 공소장에는 '2013년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보조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2) 2014.9.29.자 출장복명서에 대하여도 G은 피고인과 함께 실제로 현장 출장하였다고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하였고, 출장복명서
에는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며,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사업완료 신고 이후 현장에 가
서 확인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G이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