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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170495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0.부터 2004. 5. 15.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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