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가단50070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246,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2. 28.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6,246,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2. 28.까지는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