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23895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25.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25.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