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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7누390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19행, 제4쪽 제2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7 내지 2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원고가 F에게 일부 작업을 위탁하였더라도 원고의 자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한 점,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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