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FX120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1:23 경 강릉시 C 앞 편도 3 차로의 교차로를 솔 올 교차로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및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자가 건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5 세) 의 좌측 몸 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열린 상처 및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횡단보도),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위험성 및 피해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