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12256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가. 피고 C은 176,498,447원과 그 중, 1 6,147,243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와 주식회사 E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된 사실(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한정근보증한 사실, 피고 D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중 ② 기업일반자금정기상환대출 채무를 한정근보증한 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E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현재 잔존 대출금은 각 대출 원금 합계 78,351,021원과 이자를 합한 176,498,447원(② 기업일반자금정기상환대출 잔액은 이자 10,158,99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피고 C은 176,498,447원 및 각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근보증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피고 D은 위 돈 중 10,158,9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