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10.25 2018노16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증거능력 관련 주장 피고인은 제 4회 공판 기일 전인 2018. 1. 24. 증거 목록 순번 36, 50, 51, 53, 54, 55, 57, 59, 60에 관하여 증거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위 증거들을 증거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2) 나머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고향 후배인 F을 만나기 위하여 광주로 왔다가 다시 익산으로 돌아갔을 뿐 사건 현장에 간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인 F의 증언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비록 원심 공판 기일에서 명시적으로 증거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증거조사 완료 전인 2018. 1. 24.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 증거들에 대한 증거동의의 철회를 주장하였고 항소 이유에서도 이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위 증거들에 대한 증거동의를 적법하게 철회한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에 기재된 증거 목록 순번 55[ 수사보고( 사건 당일 시간대별 정리 및 분석 관련)], 59( 음성 감정 결과 통보서) 의 각 증거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공판준비 기일이나 공판 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