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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5구합2538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수산물의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국 법인인 YANTAI TED FOODS CO. LTD(이하 ‘YANTAI’라고 한다)에 냉동오징어(이하 ‘이 사건 수출물품’이라고 한다)를 수출하여 지느러미, 몸통, 다리로 절단하는 임가공작업을 거친 후 지느러미 및 몸통(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고 한다)을 다시 수입하기로 하고, 2014. 8. 22.부터 2015. 2. 4.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별지1 표 순번 1~11번 기재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를 적용받아 관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5. 1. 20. 원고에게 별지1 표 순번 1~11번 기재 수입에 대하여 관세 99,626,400원 및 가산세 1,437,2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2015. 1. 28., 같은 해

2. 2. 별지1 표 순번 12~14번 기재 수입에 대하여 관세 39,230,1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9. 30.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2건에 대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24 내지 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입물품은 임가공 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된 해외임가공물품으로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구 관세법 시행규칙(2016. 3. 9. 기획재정부령 제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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