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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1가단252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0. 10. 3. 01:5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야탑점 1층 매장에서 지하 1층 매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무빙워크(이하 ‘이 사건 무빙워크’라 한다)에 탑승하였다.

나. 원고는 탑승 후 4걸음 정도를 지하 1층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양손으로는 무빙워크 핸드레일 무빙워크 양쪽 가장자리에 허리 정도 높이로 설치된 컨베이트 밸트식 구동 안전 손잡이를 말한다. 를 잡으려다 놓치고 왼쪽 엉덩이 부분으로 무빙워크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당시 원고의 왼손에 있던 휴대전화기가 핸드레일을 넘어 난간 데크 밖으로 떨어졌고, 이에 원고는 일어나 무빙워크를 거슬러 올라가 난간 데크 하부에 올라가 허리를 숙여 휴대전화기를 줍고 다시 지하 1층 방향으로 무빙워크를 걸어 내려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와 경사가 있는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고객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어 피고로서는 물기 제거, 경고 안내 등 안전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또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피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안전보호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무빙워크 좌우로는 안전용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잡지 않았던 점, 원고는 보행이 금지된 무빙워크를 걸어 내려가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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