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5.01 2018누2338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5면 제6행 및 제10행의 각 ‘제2호’를 각 ‘제2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의 접도 요건과 관련한 제1심에서의 주장 및 이를 보완한 여러 주장들 즉, ① 이 사건 현황통로가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 이미 부산광역시장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 ②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 이미 개설ㆍ확장되어 있던 이 사건 현황통로가 구 건축법 (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 따라 도로에 해당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③ 이 사건 현황통로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 취지의 주장, ④ 피고가 이 사건 현황통로 주변에 위치한 여러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이 사건 현황통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한 바 있다는 취지의 주장, ⑤ 2017. 4. 6. 개최된 해운대구 건축위원회에서 이 사건 현황통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하는 안건에 관한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졌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선 후퇴ㆍ지정까지 이루어졌으므로,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사건 현황통로의 도로 지정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없으므로 건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만으로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 포함 , 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위 건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