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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2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액이 합계 693,921,20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중 합의 또는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약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주식투자 실패 및 스포츠토토 복권 구입 등으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후 잠적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14명 중 9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과도 합의하여(피해액 합계 602,161,200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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