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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5노43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 147,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추징액 전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수한 금액이 합계 147,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수재 이후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계약금액 변경 없이 납품 수량을 줄여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고, 주식회사 L에 대하여 두산중공업이 수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규모, 사양, 입찰예정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 5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권고형의 최하한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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