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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6노4105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원심 판결은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사의 항소: 구 상표법 제 97조의 2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몰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원심 판결은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본다.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몰수 선고의 누락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한 항소 이유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는데 다만 주문에 따로 표기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다만 ‘1. 감정 소견 서의 기재 및 첨부 사진들의 영상’ 을 증거의 요지에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법률 제 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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