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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4. 18:00경부터 같은 날 21:32경까지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송어회,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국내산 송어회 1kg, 송어탕 1인분, 공기밥 1인분, 소주 3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수용현황, 사건내역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행(무전취식)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3일 만인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사안이다.

범행의 상습성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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