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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96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운 점, ②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증언할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고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 받는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통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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