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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8노2386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손괴죄에서의 고의는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잠금장치(이하 ‘이 사건 잠금장치’라 한다)를 강제로 제거하던 도중에 피해자에 연락하여 그의 의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잠금장치를 제거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8. 2. 13.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B이 이 사건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 및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이에 피해자는 수차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넘겨달라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청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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